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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8146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16-07-01공포 2016-05-20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문장속 원내에 “의회”자를 표식하고 그 하단에 “옥천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
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 4로 하고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의회”자의 색채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
4. "옥천군의회"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하며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이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