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방법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방법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옥천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옥천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옥천군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07.1.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7.1.30>
1. 옥천군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있다.
① 옥천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07.1.30>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7.11.30.>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옥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간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ㆍ부 등을 대조 심사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다. <개정 17.11.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간수하며,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간수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옥천군 행정과장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7.1.5, 10.9.24, 12.6.29., 17.11.30., 2022.12.30.>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17.11.30.>
의회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