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과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과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2.>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옥천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1.30.>
가. 군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군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군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군내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군내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30.>
2. 유통업무 담당과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30.>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0.>
⑤ <삭제 2017.11.30.>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0.,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옥천군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10.12.>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9조제7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법 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의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 공휴일(다만, 이해관계자 합의 시 비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가능)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옥천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유통업무 담당과(실)장, 농축산업무 담당과장 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위원회는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4.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5.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6.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본조 신설 2015.10.1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 포함)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5.10.12.]
<삭제 2017.1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