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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9813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6.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07.10.10.,개정 2026.4.10.>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개정 2017.11.3.,2026.4.10.>
2.“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2017.11.3.>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2017.11.3.>

제4조

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9.2.20, 80.3.15, 83.12.28, 07.10.10.,2026.4.10.>

제5조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3.15, 1982.2.11, 2007.10.10.,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