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6.4.10.>
이 조례는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07.10.10.,개정 2026.4.10.>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개정 2017.11.3.,2026.4.10.>
2.“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2017.11.3.>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2017.11.3.>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9.2.20, 80.3.15, 83.12.28, 07.10.10.,2026.4.10.>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3.15, 1982.2.11, 2007.10.10.,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