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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813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를 사후관리 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며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수립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도로, 철도, 하천, 상수도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라.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7.11.3.>
5.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1.12.2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20.>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5조

심의대상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21.12.20.>
2. 기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 <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 “시설비및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감리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4. <삭제 2021.12.20.>
5.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6. 전산개발 용역 중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유지보수 용역 <개정 2025.1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20.>
1.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12.20.>
2.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용역의 경우 <신설 2021.12.20.>

제6조

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군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용역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② 서기는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업무 주관부서의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개정 2025.11.2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심의건수가 적은 경우 <신설 2021.12.20.>
2.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1.12.2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개정 2021.12.20.>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개정 2021.12.20.>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신설 2021.12.20.>
4.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로부터 이동 2021.12.20.>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20.]

제12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17.11.3.,2018.12.10., 2021.12.20.>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12.20.>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13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물과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옥천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0.>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
③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

제13조의2

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용역결과 평가 실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용역과제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0.]

제14조

용역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과제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15조

비밀엄수

①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16조

<삭제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