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8133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지방차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25.>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과장,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08.7.30, 10.9.24, 12.6.29., 2022.12.30.>
③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한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10.25.>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자체심사위원회 위원회 위원은 업무 균형성을 고려하여 부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8.7.30, 10.9.24, 12.6.29, 13.6.28, 14.9.30.,18.12.31., 2022.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10.25.>

제4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삭제 19.10.25.>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