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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09813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열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설치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하여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되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1조

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ㆍ운영ㆍ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건전보육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5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 시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붙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지도점검 등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한 번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18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아동 급ㆍ간식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비용
4. 그 밖의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계획
2. 보육교직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0.]

제21조

실태조사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0.]

제22조

처우 개선 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보육교직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귄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0.]

제23조

보육교직원 권리보장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