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129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8.9.>

제2조

시설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3.8.9.>
1. 교육실(교양, 취미, 기술교육 등)
2. 상담실
3. 삭제<13.8.9.>
4. 회의실
5. 삭제<13.8.9.>
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

운영계획

① 회관운영 관리자는 연간 사업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3.8.9.>
②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운영협의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13.8.9.>
1.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군수가 위촉한다.
2. 협의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무는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운영,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13.8.9.>
③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장이 필요 시 수시로 소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3.8.9.>

제5조

사용시간

여성회관의 사용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 한다. 다만, 군수가 여성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3.8.9.>

제6조

사용허가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3.8.9.>
1. 삭제<13.8.9.>
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사용허가는 접수 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다른 것에 우선한다. <개정 13.8.9.>

제7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3.8.9.>
1.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납부자에 따라 징수 결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2. 가산 징수된 사용료 등은 현금출납부와 수입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다음 날 10:00까지 군 금고에 세입 조치한다.
3. 여성회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수납한다.
② 위탁운영 관리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초과징수 할 수 없다. <개정 13.8.9.>

제8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다른 위탁 관리는 군수가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3.8.9.>
② 여성회관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 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8.9.>
③ 제2항의 위탁운영 관리 신청은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3.8.9.>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관리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3.8.9.>

제9조

대장 및 장부비치

①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3.8.9.>
1. 삭제<13.8.9.>
2. 수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위탁운영 관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여성회관 위탁관리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6. 회의실 사용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여성회관 운영일지(별지 제8호서식)
8. 수입지출 현계표(별지 제9호서식)
9. 사업집행 실적표(별지 제10호서식)
10. 문서 등록대장(별지 제11호서식)
11. 문서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12. 비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② 그 밖의 회계장부 비치 및 관리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3.8.9., 2021.6.17.>

제10조

사업보고

회관 관리 책임자는 매 분기 수입 지출현계표 및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분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