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옥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옥천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옥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도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9.10.>
2.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 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지를 원할 때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 재정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육아서비스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4.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근로자 지원서비스
6.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2. 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등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한부모ㆍ미혼모ㆍ장애인ㆍ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어린이집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ㆍ공공기관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