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12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17.11.30.,2026.4.10.>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개정 17.11.30., 2021.12.30.,2026.4.10.>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17.11.30.,2026.4.10.>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17.11.30.,2026.4.10.>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개정 2026.4.10.>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 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4.10.>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제6조

<삭제 17.11.30.>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4.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7.11.30.>
1. 당연직 위원 : 복지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개정 10.9.24.,18.12.10.,2020.12.30.,2022.12.30.>
2. 위촉직 위원 : 옥천군의회의원, 여성농업인 단체장,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4.10.>
⑤ <삭제 17.11.30.>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0.9.24.,17.11.30.,2026.4.10.>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6.4.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4.1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26.4.10.>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4.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1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개정 17.11.30.>

제12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장애여성 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14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6조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