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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업무 등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8124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3-06-20공포 2023-06-20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옥천군 업무 등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천군 업무 등”이라 함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계획: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개정 19.10.25.>
4. 중기계획: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개정 19.10.25.>
5. 주요업무계획: 1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19.10.25.>
6. 주요업무시행계획: 예산편성에 따른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세부시행계획을 말한다.
7. 단기계획: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 계획을 말한다.
8. 순기: 시행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9. 중간분석: 시행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 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제3조

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기 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
3. 2개 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 <개정 18.12.31.>
4.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5. 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6. 장기, 중기계획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6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8.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책상 지시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에 대한 시책상의 지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10.9.24, 12.6.29., 19.10.25., 2022.12.30.>

제5조

평가의 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19.10.25.>

제6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의 대상업무

평가의 대상업무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와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군의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제8조

평가의 대상부서

평가의 대상부서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10.25., 2022.12.30.>

제9조

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 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현안사업, 중점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군민만족도평가는 주요사업ㆍ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10조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당해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12.6.29., 19.10.25., 2022.12.30.>
③ 주요업무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매년 연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중순까지 당해년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0.9.24,12.6.29, 2022.12.30.>
③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12조

평가지침의 시달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 확정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군민만족도 평가 등의 실시에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성과목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9.24, 12.6.29., 2022.12.30.>

제13조

평가계획의 작성

①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업무
4. 평가시기
5. 평가대상업무의 시행계획(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포함)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4조

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 반기 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9.24, 12.6.29., 19.10.25., 2022.12.30.>
②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는 집행과정을, 하반기에는 추진내용ㆍ집행성과ㆍ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19.10.25.>
③ 군수는 주요사업ㆍ시책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군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며, 이를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0.9.24,12.6.29., 19.10.25., 2022.12.30.>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군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10.25.>

제17조

시정명령 등

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제18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0.9.24,12.6.29., 2022.12.30.>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0.9.24., 12.6.29., 2022.12.30.>

제19조

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10.25.>

제20조

모범사례 확산 등

군수는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

평가위원회 설치

① 업무평가의 공정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옥천군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제2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10.25.>
1. 군 본청의 국ㆍ담당관ㆍ과장급 ,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18.12.31.>
2. 옥천군의회 의원
3.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10.25., 23.6.20.>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10.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2.6.29> <개정 19.10.2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②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