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등 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등 재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 옥천군에서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양수기는 읍ㆍ면장이 보관ㆍ관리하며,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시급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사람은 읍ㆍ면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그 밖에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운반비와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수기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