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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12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과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 란 야생동물로부터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이 멸실ㆍ파손 등 손실되어 농업인이 입은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작물, 임산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
6. "임업인" 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ㆍ수산업법ㆍ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1.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 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나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등" 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등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등 관계자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9조

지급제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제18조에 따른 자율구제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삭제 2017.11.3.>
5. <삭제 2017.11.3.>
6. <삭제 2017.11.3.>
7.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급대상 등

① 농작물등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농업인등은 공부상 직접 농작물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농업인등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소유면적 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등의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7.11.3.>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피해보상액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③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작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못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100 감액
2. 농작물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50 감액
3.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이 매년 같은 지번에서 농작물등 피해를 입을 경우 : 100분의 50 감액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인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제13조

피해보상 지급제외

피해 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30.>
1. <삭제>
2. <삭제>
3. 시설하우스(비닐ㆍ유리온실 등), 주택의 울타리, 기타 시설물로 둘러싸인 곳에서 발생한 피해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당해연도에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관부서의 장 <개정 2022.6.9.>
2. 옥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농업, 어업, 축산업, 환경단체 임원 또는 회원
4. 그 밖의 인명치료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피해액의 산정
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보상금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 소집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삭제 2017.11.3.>

제18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이하 “자율구제단” 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수렵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구제단은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인적 피해 우려가 야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율구제단 구성원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자율구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

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