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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12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

기능

옥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1.12.30.>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옥천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7.11.3.>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7.11.3.>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11.3.>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9조

<삭제 2017.11.3.>

제10조

의견제시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목개정 2017.11.3.]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5, 2008.7.30, 2010.9.24.,2013.6.28, 2014.9.30.,2017.11.3.>

제13조

<삭제 2017.11.3.>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