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옥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9.,2017.11.3.,2023.6.9.>
1. 부군수
2. 옥천소방서장
3. 옥천경찰서장
4. 육군2201부대1대대장
5. 충청북도옥천교육청교육장
6.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7. 한국전력공사옥천지점장
8. KT옥천지점장
9. 한국전기안전공사영동지사장
10.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11. 재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6.9.>
12.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3.8.9.,2017.11.3.>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13.8.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8.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3.>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8.9.>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3.8.9.>
<삭제 2017.11.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 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