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11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옥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2.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7조

<삭제 2023.7.10.>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여성폭력 사례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주사가 운영하며,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를 구성원으로 둔다.

제12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