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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117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8.21., 19.12.20.>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을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회사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회사(이하“수탁금융회사”라 한다)은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회사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9.12.2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1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 대상자는 옥천군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자 중 군수의 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에 한한다. <개정 06.8.21>

제8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1조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12.20.>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19.12.20.>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19.12.20.>
3.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조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06.8.21., 19.12.20.>

제10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12.20.>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회사 및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제11조

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회사는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금고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회사가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12.20.>

제12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4조로부터 이동 19.12.20.>
① 수탁금융회사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12.20.>

제13조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15조로부터 이동 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