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주민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
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6.4.10.>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0.>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개정 2026.4.10.>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0.>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4.10.>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 철거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8.9.,2026.4.10.>
① 군수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조사하여야 하고 매년 지붕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철거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지붕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개정 14.10.30>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4.10.30>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군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