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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811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수입증지의 관리와 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천군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무인민원발급기”(이하“무인발급기”라 한다)란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4.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 등 소관 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기 또는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② 인증기의 고장 등으로 인증기를 통한 인영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인증기의 사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로 인영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인증기고유번호
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인증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이나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등 특색있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증지대금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입증지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대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인증기 또는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현금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수납한다. 이 경우 납부서에 별표 1의 수납인으로 소인하며, 제증명의 앞면 또는 뒷면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17.11.30.,2020.12.30., 2021.12.20.>

제8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7조에 따라 수납된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