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7.11.30.>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17.11.30.>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17.11.30.>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17.11.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7.11.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5.1.10, 07.10.10, 10.9.24.,17.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7.11.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17.11.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7.11.3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1년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삭제 17.11.30.>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17.11.30.>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17.11.30.>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