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5.>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5.>
<개정 2019.10.25.>
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는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는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려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25.>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명의로 신청 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햐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송수관, 배수관, 배수본관 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개정2019.10.25.>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19.10.25.>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9.10.25.> >
① 조례 제6조의2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 체납원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개정 2021.7.14.>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서
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9.10.25.> 다만, 펌푸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는 급수 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5.>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운영 회의해산 또는분지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5.11.30.>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설의 준공검사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의 감독과 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9.10.25.>
② 제1항의 보수 명을 받은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급수용도 변경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2019.10.25., 2021.7.14.>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위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7.14.> <개정 2015.11.30.>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수용구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급수장치에 이상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② 제1항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등의 방치로 인하여 수도관리에 지장 및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도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 중단 및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량기의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환산하여 매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톤 수를 제외하고 남은 톤수를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기본료와 합산 징수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①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주계량기의 급수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 용량은 그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5.>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혹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삭제 <2015.11.30.>
삭제 <2015.11.30.>
① 조례 제24조의 요금은 매월 20일 이전에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11.30.>
② 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0조의 연체금은 독촉장 발부에 관계없이 납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③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 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30.,2019.10.25.>
④ 삭제 <2015.11.30.>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5., 2021.7.14.>
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수용자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등 불가피 한 관계로 납기한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요금 조정을 위한 수도계량기를 검침 후 수도사용자에게 상수도납부 고지서 교부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침기록부를 교부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군수는 전항의 신고에 따라 해당 수도전의 미납금을 정산케 한 후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③ 특수 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여 당해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 중지 의뢰한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25.>
조례 제38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개수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하거나, 제23조부터 제31조에 따른 체납 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25.>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의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에서 제15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11.30., 개정 2021.7.14.>
① 조례 제37조에 따른 요금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월 사용량이 1톤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수도요금을 금용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되, 그 상한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2. 수도요금의 청구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당 200원을 할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에 따라 할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