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및 담당부서 지정,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 실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및 담당부서 지정,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 실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업”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① 공약사항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
② 공약사업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 확정 후 15일 이내에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공약사업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④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⑤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되, 협조부서에서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③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은 주관부서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점검한다.
②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 사업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
5.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미착수된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확인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ㆍ건의
4. 그 밖에 공약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평가단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천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7.11.3.>
2. 각 공약 항목 분야별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교수 등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군수의 임기 종료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소평가단을 구성한 때에는 구성단원 중 호선으로 소평가단장을 선출하며 소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
② 평가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약사업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간사를 두되, 총괄부서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삭제 2017.11.3.>
군수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