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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810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2017.11.3.>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
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2017.11.3.>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7.11.3.>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①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7.25>
③ <삭제 2020.9.10.>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허가를 받은 사람의 취소 신청으로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 3. 제3조에 따라 별표 2의 감면을 받는 사람이 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하는 점용료 등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조문개정 2020.9.10.>

제8조

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