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또는 옥천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또는 옥천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3.>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3.>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삭제 2017.11.3.>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11.3.>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3.>
② 제1항의 판결은 최종심으로 결정한다. <개정 82.2.11, 01.8.10>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2017.11.3.>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3.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한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