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17.6.20.>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중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개정 2017.6.20.>
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라.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6.20.>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자 <개정 2017.6.20., 2025.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을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6.20.,2025.4.18.>
③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다. <개정 2017.6.20.>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6.20.,2025.4.18.> 1.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4.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6.9.,2025.4.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4.18.>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위원회 해산과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18.>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5.4.18.] <개정 2025.4.18.>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증명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4.18.]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