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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08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4-07공포 2021-04-07공포번호 2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및 우수납세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에 따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란「지방세법」및「옥천군 군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7.>
3.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도세 및 군세(「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하며, 이하 "지방세"라 한다)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5. "우수납세마을"이란 마을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2. 세정시책 참여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우수납세마을

제5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납부인원과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2. 제4조제3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3. 제4조제4호에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

제6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의 지급
2. 우수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
②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1.4.7.>
2.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4.7.>

제7조

명부관리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