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2017.11.3.>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3.,2017.11.3.>
①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옥천군 군북면 이평1길 199에 둔다.<개정 2013.7.5.,2017.11.3.>
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3.>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① 소각대상 폐기물은 「옥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옥천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에 한한다.
②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3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이나,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이 중지될 경우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소각시설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 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3.>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한 자로서 3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3. 삭제 4. 삭제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9.4.13., 2016.1.13.,2017.11.3.>
①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소각시설의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 없이 운영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각시설 인근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감시 요원이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소각시설 가동 및 관리 운영에 최대한 사용토록하고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제6조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시정명령 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2.3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9.4.13.,2020.12.30.,2026.4.10.>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