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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808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7-11-03공포 2017-11-03공포번호 2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3.5.,2017.11.3.>

제2조

설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7.25.,2017.11.3.>

제3조

기능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3.5.,2017.11.3.>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017.11.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7.25.,2017.11.3.>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3.>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01.7.25.,2017.11.3.>
5.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1.7.25.,2017.11.3.>
6.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7.11.3.>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1.3.>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2017.11.3.>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11.3.>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삭제 2017.11.3>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0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