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808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을 상징하는 군기와 문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6.4.10.>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11.3.,2026.4.10.>
1. 군기: 별표 1
2. 문장(철인)ㆍ휘장: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군조(郡鳥): 비둘기
5. 군화(郡花): 개나리
6. 군목(郡木): 은행나무

제4조

문장·휘장

① 문장은 휘장ㆍ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개정 2026.4.10.>
③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1.3.>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개정 2017.11.3.>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개정 2017.11.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1.3.,2026.4.10.>
④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제5조

의견수렴 등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6.4.10.]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4.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3.>
③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6.4.10.>

제9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을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운영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6.4.10.>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6.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4.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3.,2026.4.10.>
1.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3.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5,2007.10.10,2008.7.30, 2010.9.24, 2012.6.29, 2014.9.30.,2017.11.3.,2026.4.10.>
⑥ <삭제 2017.11.3.>

제11조

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2026.4.10.>

제12조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