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옥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예방사업(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녀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지역 주민 [전문개정 17.11.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17.11.3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7.11.30.>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해제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삭제 17.11.30.>
<삭제 17.11.30.>
<삭제 17.11.30.>
<삭제 17.11.30.>
<삭제 17.11.30.>
<삭제 17.11.30.>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4.9.30.,17.11.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삭제 17.11.30.>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