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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07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지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에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 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조성ㆍ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과 군 지원 시책과 효율적ㆍ유기적 연계ㆍ협력 방안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성장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의 자발적 의지가 있을 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성장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ㆍ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옥천군민에 대한 교육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 및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연계 등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조세감면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장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5.11.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책임자
2.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
3.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교수, 시민단체 종사자 및 전문가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민관협력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지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 현황조사 및 지원 사업 모니터링
4.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관계망 형성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2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