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옥천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직영 및 위탁시설로 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1항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