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이 규칙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라 함은 평소 바른 학업태도로 전 학기 대비 상당한 성적 향상을 이룬 경우, 예ㆍ체능 부문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경우, 우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12.20., 2019.10.25., 2021.9.10.>
② 이 밖에도 기타 분야에서 자질이 뛰어난 중ㆍ고등학생을 해당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한다.<개정 2019.10.25.>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하반기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간에 군수에게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①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학생 선발 후 10일 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8.12.20., 2021.9.10.>
1. 정학ㆍ퇴학ㆍ제적 등 학사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개정 2019.10.25.>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학년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 <개정 2021.9.10.>
②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단체, 시설에 한함)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단체, 시설에 한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대여 또는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대여 또는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 후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 후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따라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