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17.7.14.>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7.7.14.>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