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사무의 위임 규칙자치법규 2098064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6.30><개정 19.10.25.>

제2조

권한의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개정 19.10.25.>

제4조

권한 및 책임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19.10.25.>

제5조

위임처리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