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수탁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약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승인사항을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