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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05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4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항신설 2023.6.9.>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ㆍ취업ㆍ의료 및 법률 지원사업 <개정 2023.6.9.>
2.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출산ㆍ양육ㆍ보육 및 장학금 지원사업 <신설 2023.6.9.>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신설 2023.6.9.>
4.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3.6.9.>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6.9.>
② 군수는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일자리사업 등의 기간제 근로자 선발시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선정ㆍ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6.9.>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6.9.>

제4조의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구성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신설 2023.6.9.>

제5조

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4.>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농정업무 담당 부서장,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7.14.,2025.11.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항신설 2021.7.14.>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옥천교육지원청, 옥천경찰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4. 지역 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등 군수가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7.11.30., 제4항에서 이동 2021.7.14.>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북한이탈 주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9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14.12.30.>

제12조

<삭제 17.11.30.>

제13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