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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05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