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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9805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관할지역 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제6조

활동수당 지급

회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