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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9804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옥천군 보건기관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0, 2007.10.10., 2017.3.16.,2017.11.3.,2018.3.20., 2025.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3.20.>
1. “보건기관”이라 함은 옥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ㆍ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는 물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4.7.20, 2007.10.10.,2017.11.3.,2018.3.20.>
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8.3.20.,2025.4.18.>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2.13, 1998.1.10, 2004.7.20.,2018.3.20.,2025.11.20.>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4.7.20, 2007.10.10.,2017.11.3.,2018.3.20.,2025.11.20.>

제6조

그 밖의 수가

진료수가에 관하여「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01.8.10, 04.7.20, 07.10.10.,2025.11.20.>

제7조

수수료

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 검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8.5.9>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1.8.10.,2017.11.3.>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신설 2025.4.18.>

제8조

진료비·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ㆍ약제비, 수수료 및 운동부하 검사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7.20, 2007.10.10.,2018.3.20.>
1.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2.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개정 2023.6.9.>
3.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20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개정 2023.6.9., 2024.9.30.>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19.10.15.>
5.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25.11.20.>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6.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1.12.30.>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21.12.30.,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개정 2025.11.20.>

제9조

납부방법

①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개정 2018.3.20.>
② 보건기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제10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