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행정리 및 반을 둔다.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는 100세대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하며,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세대 이상, 인구수는 100명 이상 되어야 할 것. 다만, 공동주택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은 1개의 행정리에 2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2. 분리 전 행정리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 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행정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당해 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반원 상호간의 화합과 고충애로사항 처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활동 지원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상회의 날은 행정리 또는 반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 국ㆍ도ㆍ군정시책의 홍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채택하여 운영한다.
③ 반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이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장은 이를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 및 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반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장은 년1회 이상 소속 반장이 참석하는 반장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