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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04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 <개정 2023.6.9.>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 반려, 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4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7.11.3.>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이의신청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2. 법규적용의 타당성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제6조

심의결과 조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 산하에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2.20.>

제9조

<개정 2017.11.3.>

제10조

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