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1.3.>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1.3.> 3 <삭제 2017.11.3.> 4 <삭제 2017.11.3.>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1.20.>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 2012.6.29.2017.11.3.,2025.11.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11.3.>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7.11.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