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이 규칙은 「옥천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① 「옥천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05.2.5,08.7.30,10.9.24.>
1. 본청 <개정 19.10.25., 2022.12.30., 2023.9.20.>
가. 물품관리관-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경리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19.10.25., 2023.9.20.>
가. 물품관리관-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나. 물품출납원-주무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관리업무담당자)
3. 읍ㆍ면<신설 19.10.25., 개정 2023.9.20.>
가. 물품관리관-읍장ㆍ면장
나. 물품출납원-부면장(읍은 총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물품관리업무담당자
4. 군의회<신설 19.10.25., 개정 2023.9.20.>
가. 물품관리관-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의사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물품관리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본청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에 대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군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읍ㆍ면은 읍장ㆍ면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10.25., 2023.9.20.>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19.10.25.>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19.10.25.>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19.10.25.>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19.10.25.>
삭 제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 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19.10.25.>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10.2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10.2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관리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령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른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05.2.5, 19.10.25., 2023.9.20.>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 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10.2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 한다. <개정 19.10.25.>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10.25.>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원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10.25.>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 물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0,08.7.30, 10.9.24.> 1. 본청 ○ 부군수-단가 7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행정복지국장-단가 5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과장-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10.25., 2022.12.30.>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주무과장-단가 1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10.25.>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25.>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9.20.>
3. <삭제>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7호서식)
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 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10.2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외국산물품취득전 검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삭제 19.10.25.>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