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30.>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군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 <07.10.10>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10,2017.11.30.>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10>
②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10>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삭제 <2007.10.10>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8.7.30, 2010.9.24, 2014.9.30.,2017.11.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17.1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