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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자치법규 209803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7-11-30공포 2017-11-30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ㆍ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옥천군 문화예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ㆍ마을(이하 “문화의 거리”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과 서도원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

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연1회이상 개최하며, 동 거리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제8조

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예술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11.30.>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7.11.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및 주민 대표 등 각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3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삭제 2017.11.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