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5.30.>
1. "만성질환자"란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고협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란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질환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합병증 검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포인트"란 만성질환자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과정 이수 후 부여 받은 점수를 말한다.
4. "질환개선프로그램"이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련 보건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고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참여의료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도에 필요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내 의료기관이 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9.>
①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이하 "포인트제"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질환자는 참여의료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참여의료기관은 대상여부 확인 후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역을 매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향상을 위하여 질환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의 운영은 옥천군 보건소와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다.
③ 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 접수 후 참여의료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⑥ 군수는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의료기관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의 부여기준과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포인트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누적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을 운용 할 수 있다
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 별로 관리한다.
③ 군수는 포인트제 운영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포인트 누적 및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조치사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포인트제 참여자는 누적포인트를 참여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합병증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병증 검사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합병증 검사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포인트 만큼 누적포인트에서 이를 차감한다.
④ 군수는 누적포인트 사용에 따른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포인트 사용자에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한 참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천 포인트 당 1천원의 비율로 군수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구서 접수 시 15일 이내에 참여자의 누적포인트와 검사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사비용을 참여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