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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028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10.25.>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신설 2021.6.17.>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신설 2021.6.17.>
3. <삭제 2019.10.25.>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0.25.>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② <삭제 2021.6.17.>
③ <삭제 2021.6.17.>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 알림은 읍ㆍ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