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17.11.30.>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17.11.30.>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80.8.4, 04.4.20, 07.10.10.,17.11.30.>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17.11.30.>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의 추천
8. 기타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0.8.4, 82.2.11, 01.7.25, 04.4.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 이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83.12.28, 01.7.25, 04.4.20>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04.4.20>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이하“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7.11.30.>
④ <삭제 17.11.30.>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7.11.30.>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과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2.11.,17.11.30.>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2.11.,17.11.30.>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07.10.10>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7.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