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02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20공포번호 3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0.>

제3조

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3.12.20>
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2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개정 17.05.16, 2021.11.29.,2023.7.10.,2025.11.20.>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 확인 시에 지방보훈지청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옥천군에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17.05.16>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3.7.10.>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5.11.20.>
④ <삭제 17.05.16>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2025.11.20.>
② 군수는 매월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제7조

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2025.11.20.>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17.05.16>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제10조

<삭제 2025.11.20.>